“이제부터 마음대로 현금 입,출금 못합니다” 내년부터 확 바뀌는 은행 입출금 현금거래 방식

여러분 ATM기기 자주 사용하시나요? ATM기기는 편리하게 현금을 입, 출금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ATM기기 한도 제한 변경

"이제부터 마음대로 현금 입,출금 못합니다" 내년부터 확 바뀌는 은행 입출금 현금거래 방식

9월 25일 정부는 당정 협의와 TF 논의를 통해 통신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논의하였는데요. 이제  은행 입출금 할 때 ‘한도 제한’ 변경사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ATM 기기에서의 입출금 한도가  축소된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ATM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야 하는데요, 또한 ATM 입출금 한도도 1회당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한도가 변경된 이유는 현재 방식이 보이스피싱에 악용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들은 카드나 통장 사용 없이 계좌번호로만 거래가 가능한 ‘무매체 방식’으로 송금을 요청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ATM 무매체 입금 1일 한도 제한

"이제부터 마음대로 현금 입,출금 못합니다" 내년부터 확 바뀌는 은행 입출금 현금거래 방식

또한 본인의 카드나 통장 없이 출금 한도가 기존에는 금액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수취가 가능했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1일에 300만원 한도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 날에 거쳐 입. 출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은 무매체 입금 시에만 적용되는  한도이고 기존처럼 카드나 통장을 사용한 ATM 매체 입금하거나 은행 앱을 사용할 때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강화

"이제부터 마음대로 현금 입,출금 못합니다" 내년부터 확 바뀌는 은행 입출금 현금거래 방식

 비대면 계좌 개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통장을 개설하면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화가 됩니다.

또한, 오픈뱅킹도 변경되는데요. 비대면으로 피해자의 명의를 알뜰폰과 계좌를 개설하여 오픈뱅킹을 통해 자금을 빼가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마음대로 현금 입,출금 못합니다" 내년부터 확 바뀌는 은행 입출금 현금거래 방식

이에 비대면 계좌 개설을 통해 오픈 뱅킹에 가입하는 경우  3일 동안은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가 차단되고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을 해야만 이체가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어떤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는 현금거래 유도를 하거나 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니 혹시 누군가 통화로 현금을 유도한다면 무조건 보이스 피싱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변경되는 한도 제한을 미리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면 중요한 돈을 입,출금해야 할 때 은행에 돈이 묶여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일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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