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따라 끊임없는 사건사고 소식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으로 떠들썩한 요즘이지만 그중 가장 큰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알몸으로 무단 주거 침입한 사건인데요.
생전 처음 보는 여성의 집에 알몸으로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최근 실형이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이 침입한 경로도 충격이고 여성에게 건넨 한 마디는 더 충격적이어서 많은 이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고시원에 거주 중이었는데, 고시원 공용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건너편 건물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후 자신의 거주지 옥상으로 올라가 맞은편 건물인 피해자의 방을 탐색합니다.
이어 5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 창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발견하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주거지 옥상 난간에서 B씨의 주거지 창문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사이에 합판을 걸친 후 침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 A씨는 알몸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놀란 B씨는 지인인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C씨 집으로 피신 바로 옆방으로 피신을 한 것인데.. 문을 잠그고 제발 가달라고 했는데도..그러나 A씨는 C씨의 집까지 쫓아가며 주거 침입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을 합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넘는 수색 끝에 A씨가 처음 피해자를 본 고시원 공용화장실에서 그를 검거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한마디에 경악
A씨는 피해자의 집 침입 당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공연성) 음란행위를 해야 성립하는 혐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봐야 공연성이 성립하는데 A씨를 본 사람은 피해자 한 명뿐”이라며 “누구를 추행하거나 음란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주거침입 외에 고시원 안에서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를 했고, 이 사건 이전에도 B 씨와 같은 고시원 여성들의 방에 들어가 주거침입 죄로 약식 기소됐는데도 또다시 동종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침입 당시 A씨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했는데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B씨와 같은 고시원 여성들의 방에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약식 기소됐는데도 또 다시 동종 사건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1년이 뭐냐 곧장 나와서 더 심한 범죄 저르는 꼴 보려는 거냐” “재판부가 범죄자 양성하네” “저런 놈은 옥상에서 떨어졌어야 하는데” “세상에 이상한 놈들 많네” 와 같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