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부 금지됩니다” 11월부터 마음대로 쓰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되는 사용 금지되는 일회용 품목 6가지

앞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편의점,식당,카페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월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6가지 일회용 품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 규제되는 일회용 품목

환경부에 따르면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추가 1회 용품 규제를  포함해 사용 제한 품목과 업종 및 민원사례 등을 설명한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 안내서’를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규제되는 일회용품은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이 있으며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 일회용 봉투

"이제 전부 금지됩니다" 11월부터 마음대로 쓰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되는 사용 금지되는 일회용 품목 6가지

비닐 봉투는 현재 롯데마트,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가 금지되어 볼 수 없지만,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는 돈을 내고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매장에서 비닐봉지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그 대신 종이 봉투로 대체되어 그 역할을 대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이 봉투 중에서도 양면으로 코팅된 종이봉투는 안되며  재활용을 위한 순수 종이 재질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배달음식의 경우는 예외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음식을 앱으로 주문해 매장을 방문하거나 라이더가 배달할 때는 일회용 봉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2025년에는 모든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음식 포장, 배달 시에도 일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 일회용 컵

"이제 전부 금지됩니다" 11월부터 마음대로 쓰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되는 사용 금지되는 일회용 품목 6가지

일화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도 지난 4월부터 시행되어 매장 안에서는 플라스틱 컵 사용 제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매장 밖으로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 주문시 300원을 지불해야 컵을 사용할 수 있으며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음료를 구입한 브랜드가 달라도 반납만 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이제 전부 금지됩니다" 11월부터 마음대로 쓰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되는 사용 금지되는 일회용 품목 6가지

음식점에서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 사용 역시 모두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라면의 경우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외로 젓가락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우산 비닐&응원 풍선

"이제 전부 금지됩니다" 11월부터 마음대로 쓰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되는 사용 금지되는 일회용 품목 6가지

비 오는 날 백화점같은 대규모 점포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우산 비닐을 다들 편리하게 사용하신 적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아쉽게도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신할 ‘우산 빗물 제거기’로 대체하여 앞으로 더 많이 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야구장,축구장,콘서트장에서 무료로 나눠주었던 응원풍선도 앞으로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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