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모은돈 탈탈 털어 기부한 ‘황필상’ 씨는 결국 세금 폭탄을 맞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곳곳에는 타인의 삶을 위해 선한 의도로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일평생 땀을 흘려 차곡차곡 모아 온 돈을 망설임 없이 다른 이들의 삶을 위해 내놓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곤 하죠.
이렇듯 사회 속에 숨어있는 기부 천사들은 어려운 사람과 사회를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돈을 기부하는데요. 그러나 법적 제도로 인해 때로는 역풍을 맞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사례는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겠다며 평생 모은 전재산 200억을 기부한 고 황필상씨가 되려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황필상 씨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왔고 중학교 진학도 하지 못한 채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평생 배움에 대한 아쉬움을 간직한 채 살아갔는데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성실함을 통해 1991년 생활정보신문 수원교차로를 운영하여 중년에는 남부럽지 않은 자산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 자신의 아들이 하버드에 합격하게 되면서 자신이 어린 시절 가졌던 배움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었죠.

그리고 이 행복감으로 2002년 수원교차로의 전체 주식중 90%를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무려 200억 원에 준하는 가치였는데요.
황필상 씨는 “죽어서 썩을 것, 아껴서 뭐 하나 인생에서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라고 전하기도 했었죠.

황필상 씨의 기부금은 장학 사업에 쓰이며 어려운 대학생 2500여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가 기부한 주식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오게 된 것입니다.
세금은 무려 140억에 달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본래 국내 학교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내에 속해 있어, 공익법인으로 취급됩니다.

‘공인법인에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넘게 기부하면, 초과분에 대해 최고 50%의 상속,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상속증여세법 제38조가 그 근거였습니다.
심지어 자진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성격으로 가산세가 붙기도 했었죠. 황필상 씨는 이를 납득할 수 없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면서 시간이 지체됐고 그러는 사이 세금은 240억까지 불어났었죠. 결국 그는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르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당시 황필상 씨는 “기부를 안 했더라면, 이런 욕도 보지 않고 여전히 부자로 남아 있었을 텐데…”라며 씁쓸한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난 2017년 대법원이 황현필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세금 폭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00억을 기부해 240억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에 맞서 법정 다툼을 벌였던 황필상 씨는 2018년 31에 심장마비로 별세했습니다.

그는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연구용으로 모교에 기증하겠다”라고 말했던 약속을 실제로 지킨 것인데요.
그렇게 황필상 씨의 시신은 아주대병원에 전달되었고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생전에 나눔을 실천한 고인이 숨을 거둔 후에도 선행을 했다”라고 말해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한편, 구원 장학재단 관계자는 “(황필상 박사가) 소송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지신 거로 안다”며 “좀 더 살아계셨으면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셨을 텐데 이렇게 돌아가셔서 안타깝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