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이사 중 싱크대 서 2400만원 돈뭉치, 10년만에 ‘진짜 주인’ 찾아준 기막힌 사연은..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사를 도와주던 이삿짐센터 직원이 싱크대 밑에 숨겨진 현금 2400만 원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러나 이 돈의 주인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세입자도 집주인도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전에 거주했던 세입자들을 찾아가면서 돈의 출처를 밝혀냈다. 그 과정에서 양심과 정의가 빛난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 감동을 자아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이사 중 싱크대 서 2400만원 돈뭉치, 10년만에 ‘진짜 주인’ 찾아준 기막힌 사연은..

지난 13일 경찰청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 사건은 작년 8월에 발생했다. 울산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센터 직원이 세입자 A  씨의 짐을 싱크대 밑 수납장에서 꺼내다가 현금 2400만 원을 보았다.

돈뭉치는 5만 원권 100장씩 은행 띠지로 묶여 있었다. 이삿짐센터 직원은 A 씨에게 돈을 건네주며 “왜 싱크대 밑에 현금을 두고 가려고 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나 A 씨는 “이건 내 돈이 아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이사 중 싱크대 서 2400만원 돈뭉치, 10년만에 ‘진짜 주인’ 찾아준 기막힌 사연은..

경찰은 A  씨가 임대한 집의 집주인 B 씨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B 씨도 “그렇게 큰돈은 내 것이 아니다”라며 “세입자들의 연락처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에는 10년간 A 씨를 포함해 총 4명의 세입자가 살았다.

경찰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전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하나씩 전화를 걸었다.

그 결과, A 씨 전에 거주한 세 번째 세입자 C 씨는 그 집에 아버지가 살았는데 현금250만 원을 생활비로 주었다”며 아버지가 현금을 따로 모아두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C 씨 바로 전에 거주한 두 번째 세입자 D 씨는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상여금을 받았다”며 ” “은행에 가기 귀찮아서 싱크대 밑이나 옷장 안에 5만 원권 100장씩 은행 띠지로 묶어두었다”라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이사 중 싱크대 서 2400만원 돈뭉치, 10년만에 ‘진짜 주인’ 찾아준 기막힌 사연은..

경찰은 D 씨의 말과 일치하는 현금 상태와 위치를 확인하고 D 씨가 돈의 주인임을 판단했다.

경찰은 C 씨에게 D 씨의 증언을 전하자 C 씨는 “아버지가 모아둔 돈은 아닌 것 같다”며 돈을 돌려받은 D 씨는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인 이삿짐센터 직원과 신고자인 A 씨에게 각각 5∼20%의 보상금을 주었다. 또한 일부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D 씨는 “돈을 잊고 있었는데 다시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양심에 따라 신고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의 임대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임대 계약 시에는 반드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은행 계좌로 입출금하고, 입주와 퇴거 시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집 안을 점검하고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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