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게 교통사고입니다. 어떠한 교통사고든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해당 교통사고에 연루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큰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의도적으로 끼어들어 충돌 사고가 발생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길을 건너다가 차 신체 일부를 자동차에 부딪혀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증가함에 따라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고의적인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이때 많은 의심을 받고 심지어 처벌까지 받는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특히 과거에 여러번 청구를 했던 이력이 있다면 더욱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런 억울한 상황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VS보행자 과실
실제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자 A씨는 퇴근 후 빠른 귀가를 위해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퇴근 시간이라 차도 막히지 않아 제법 속도를 내며 주행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변에서 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위해 차 앞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A씨는 깜짝 놀라 제동장치를 가동했지만 이미 속도가 붙은 상태였고 그대로 사람을 치게 됩니다.
보행자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가해자로 몰린 A씨는 혼란스러운 와중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 예상할 수도 없었기에 운전자 과실이 0%에 해당될 거라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경찰은 자동차와 보행자 간의 사고 발생할 시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운전자에게 과실 100%로 여기고 강제 범칙금을 부과되고 심지어 피해자의 치료비까지 부담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면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이때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즉결심판’이라는 것인데요. 즉결심판이 정확히 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즉결심판
위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질 때 범칙금 내지 마시고 반드시 ‘즉결심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와 죄질의 명백한 범죄사건을 판사가 즉시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위 블랙박스 운전자의 경우 처음엔 범칙금이 부과되었지만 즉결 심판을 통해 무죄를 판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있다는 것 뉴스를 통해서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해 범칙금을 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내 잘못이 아닌데 가해자로 몰려 범칙금을 부과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다면, 반드시 경찰서가 아닌 법원으로 가셔서 ‘즉결심판’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