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디에서나 재테크 붐이 불고 잇는데요. 자산을 불리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적금통장을 만드는 곳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정책들이 활발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딱 7천 명까지 모집하는 지원제도가 발표되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 혹은 15만 원 중 선택 2~3년간 저축하면 두 배로 돌려주는 적금 제도입니다. 본인저축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것인데요. 이는 취업, 교육, 거주 등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자립기반 조성 목적을 위해 시행된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10~15만원 금액을 2~3년간 적금을 가입하는 제도인데요. 적금 금리는 현재 시중은행 금리이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 시 지원금 + 이자까지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적금 이율이 2.5%로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저축액 540만원 + 시 지원금 540만원 + 이자 35만원을 받게 되고 총 1,115만 원 정도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연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신청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 만 18세 ~ 34세 (87년생 ~ 04년생)
✔ 근로 중인 사람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인자
📌신청 불가능한 경우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21년 신규참여 가구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2년 6월 2일(목) ~ 6월 24일 (금)
✔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모집인원: 총 7,000명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홈페이지가 아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꼭 신청기간 내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 필수서류
1. 가입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소득 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본인)
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6.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7.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본인)
8.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9.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1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2부
✔ 해당자 서류
1.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2.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3.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4. 가구특성 증빙자료 (신청 본인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5.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6. 위임장 (대리접수 시)